티스토리 뷰

정보

2023년 근로 장려금

초록이의정원 2022. 6. 23. 02:37
반응형

근로 장려금

해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대상자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등이 해당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국가가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이며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 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신청은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이며,3월에 신청하면 6월말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해당자는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 준다고 합니다. 기타 국세청 홈페이지,모바일 손택스,전화 ARS (1544-9944),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대상

2021년 6월 1일 

단독 가구는 배우자 가구원 합산 재산이 2021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액수가 2억 2000만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2년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정부에서는  근로 장려금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세재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수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한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2022년 7월 21일 정부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10% 이상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신청분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장려금 지급 재산 합계액도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급액 50% 감액 재산 합계액 기준 또한 1억 70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자녀 장려금 역시 현행 한 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르고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게 재산 요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년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혼자 사는 사람)는 연 2200만원,홑벌이 가구(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등 함께 살고 있으나 외벌이인 가구)는 연 소득 3200만원,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는 연소득 3800만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까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수준 3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한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80만원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최대치에서 50% 감면됩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신청은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 신청 하면 되며,3월에 신청하면 6월말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은 9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자녀 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근로 장려금 대상자중 부부 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소득자는 정기 신청 방식과 반기 신청 방식이 선택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기 신청

근로 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월 5월이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2023년 9월입니다. (9월 중 나온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2019년부터는 소득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 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추가 신청 시에는 10%를 감한 90%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에 하셔야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상반기 (1월~6월)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이 되고,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3월에 신청하면 2022년 6월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한 번에 받으려면 정기 신청을 하면 되고 1년에 2번씩 나눠서 받으려면 반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모바일 손택스,전화 ARS (1544-9944),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44-9944)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혈압 낮추는 방법  (0) 2023.02.06
요양보호사 자격증  (0)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