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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3법

초록이의정원 2022. 5. 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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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3 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주택 임대 3 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2020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중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일등의 계약 사항을 지자체 (주택 소재지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 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신고 지역, 임차 금액 등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해당 지역 관할 주민 센터에서 방문 신고로 가능 하기도 하도,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월세  미신고시에는 사안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 연장이 된 경우에 임대료 상한을 5%로 정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이 기존에 계약한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 월세를 5%까지만 인상을 제한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경우에도 기존 계약은 연장 가능하며 5% 상한 역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협의 사항이므로 5% 인상을 임차인이 거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해야 하고 임대료 5% 인상 또한 강제할 수없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 계약을 1회 갱신하여 4년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재계약 시에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데도 5% 이상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적용이 됩니다.

1건 위반 시에는 500만원, 2건 위반 시에는 700만 원, 그리고 적발된 뒤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

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에 임대인이나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루어질 수없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 3 법에 대해 이를 모르는 선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2022년 5월 말에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즉 6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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